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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5344호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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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사회·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