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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5344호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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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