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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5344호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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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본조제목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