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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3.14 대통령령 제9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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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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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방화문의 구조)
①제94조제1항제1호에서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으로서 수시 열수 있고 자동폐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1. 골구를 철제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그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철골콘크리트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로서 그 두께가 3.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흙담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것 이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제94조제1항제2호에서 "을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으로서 수시열수 있고 자동폐쇄기장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1. 철제로서 그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철골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제로서 그 두께가 3.5센티미터 미만인 것.
3. 흙담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미만인 것.
4. 철 및 망입유이로된 것.
5.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그 양면에 함석판을 붙인 것.
6.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옥내면에 두께가 0.9센티미터 이상인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옥외면에 함석판을 붙인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개구면적이 5,000평방센티미터 이하인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방화목재 및 망입유이로 된 것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을종방화문으로 본다.
④방화문은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을 턱솔개탕으로 하거나 풍소란 또는 문소란등을 만들어 그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방화문을 다는 철물은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그 다는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달아야 한다.
⑤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방화문은 주위의 부분(방화문으로부터 내측으로 15센티미터 이내에 창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창호를 포함한다)을 불연재료 또는 방화목재로한 개구부에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