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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3.14 대통령령 제9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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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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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구조계산에 채용하는 하중 및 외력)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으로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채용하여야 한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압력.
②제1항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토압·수압·진동 및 충격에 의한 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