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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붙임돌등)
붙임돌 (붙임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목조의 골구를 씌우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붙임돌의 두께는 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붙임돌 (붙임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목조의 골구를 씌우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붙임돌의 두께는 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