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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3.14 대통령령 제9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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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열손실방지를 위하여 벽·반자·개구부 및 연료사용기기의 부분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연료사용기기의 설치에 대하여는 열관리법의 규정에 의할 것.
2. 벽·반자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본조신설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