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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주차장정비지구내의 건축제한)
주차장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의 주차장설치 기준 및 주차장의 구조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효용의 유지 및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개정 1976·4·15>
주차장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의 주차장설치 기준 및 주차장의 구조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효용의 유지 및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개정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