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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3.14 대통령령 제9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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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임항지구내의 건축제한)
①임항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물 가공공장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해사에 직접관계되는 공용 건축물 및 상사 사무소와 이에 부속되는 주차장 및 차고.
2. 임항철도 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3. 해사관계자를 위한 후생시설.
4. 항만이용을 위한시설.
②시장·군수가 지방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 임항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당해지역에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항지구내에서 이를 건축할 수 있다.<신설 197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