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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3.14 대통령령 제9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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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전기설비용량)
건축물의 전기설비용량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