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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3.14 대통령령 제9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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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판매시설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등의 폭)
①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4·15, 1978·10·30>
1. 각 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유효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의 바닥면적(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9조에서 같다)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이고 또한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중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지하층에 있어서는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2.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각층마다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티미터, 지하층에 있어서는 3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산정에 있어서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과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1.5배의 폭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옥상광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층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