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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3.14 대통령령 제9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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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 거실 및 이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동표의 거리에 10미터를 가산한 거리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1978·10·30>
(단위 : 미터)
+-----------------------------------+--------------+-----------+
| \ 구 조 | 주요 구조부 |기타의 경우|
| \_____________________ | 가 내화 구조 | |
| 거실의 \ | 또는 불연재 | |
| 종 류 \ | 료로 된 경우 | |
+------+----------------------------+--------------+-----------+
| (1) | 판매시설의 매장 | 30 | 30 |
+------+----------------------------+--------------+-----------+
| (2) | 의료시설·숙박시설·공동주 | | |
| | 택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 50 | 30 |
+------+----------------------------+--------------+-----------+
| (3) │(1)난 또는 (2)난에 게기하는| 50 | 40 |
| | 거실 이외의 거실 | | |
+------+----------------------------+--------------+-----------+
②옥외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옥외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다.
④직통계단의 폭의 합계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복도의 폭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7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