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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654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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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