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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654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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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2011.5.24][[시행일 2011.7.1]]
[본조신설 20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