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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654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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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본조신설 20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