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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654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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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49조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및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에 있어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95·1·5, 2001.2.3.][[시행일 2001.7.1.]]
②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