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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654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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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재정의 취소)
①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을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5.12.29, 2005.5.31]
1.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명시된 제1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항 제11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