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풍속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하여 경찰서장이 행한 각종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후 문화관광부장관은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썰매장업"을 "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으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3)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1.5.24 제64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4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③내지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23 제103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7 제132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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