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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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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
①제4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관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