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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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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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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휴업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반복하여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