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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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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허가의 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13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6.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