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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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4>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삭제<1995·8·4>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등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해역배출에 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④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제5조의2(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6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7조에 규정된 지역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공원·광장·야영장·해수욕장·도로·항만·어항·하수도·하천·호소·산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갱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9조
삭제<1995·8·4>
제10조
삭제<1995·8·4>
제11조(폐기물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의 판단 및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의 용출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분석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1절 삭제<1995·8·4>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개정 1995·8·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5·8·4>
제14조
삭제<1995·8·4>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제16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제17조
삭제<1995·8·4>
제18조
삭제<1995·8·4>
제19조
삭제<1995·8·4>
제20조
삭제<1995·8·4>
제21조
삭제<1995·8·4>
제22조
삭제<1995·8·4>
제23조
삭제<1995·8·4>

제2절 삭제<1995·8·4>

제24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5·8·4>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및 재활용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중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③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재이용 및 재생이용상황·처리실적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1995·8·4>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5·8·4>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삭제<1995·8·4>
③삭제<1995·8·4>
④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⑤2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5·8·4>
⑥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보관·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5·8·4, 1997·12·13>

제3장 폐기물처리업등

제26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재생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영업
5. 폐기물종합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재생처리, 중간처리,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③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그 영업구역의 제한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1995·8·4]
제28조(허가의 취소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경우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5·8·4]

제3장 삭제<1995·8·4>

제29조(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표시허가를 받았거나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그 운영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한 자 또는 그 운영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소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4]
제31조(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등의 의제)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2.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32조(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①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시공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7조 본문 및 동조제5호의 규정중 "폐기물처리업"은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8·4]
제34조(등록의 취소등)
환경부장관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등록을 한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 설계·시공업자가 그 설계·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1995·8·4]
제3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을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1995·8·4]
제36조
삭제<1992·12·8>
제37조
삭제<1992·12·8>
제38조
삭제<1992·12·8>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39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술관리인을 개임한 때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준수사항·기술관리대행계약 및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1997·12·13>
제40조(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①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담당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제41조(장부의 기록·보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등(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용기등의 생산·수입 및 판매량과 회수 및 처리량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1992·12·8, 1995·8·4, 1997·12·13>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3. 삭제<1995·8·4>
4. 삭제<1995·8·4>
5. 삭제<1995·8·4>
6.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7. 제4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42조(휴업·폐업등의 신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제43조(보고·검사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4조(폐기물의 수입제한)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8·2·28>
제44조의2(폐기물재생처리신고등)
①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등으로 재생처리(재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운반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재생처리를 하거나, 그 시설·장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장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장비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4]
제44조의3(폐기물의 회수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판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제조·가공·수입·판매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용기·제품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5·8·4>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폐기물의 회수 및 적정한 처리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2·12·8]
제44조의4
삭제<1995·8·4>
제45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당해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수탁자가 폐기물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그 위해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제46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그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그 처리를 위탁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제4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소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소한 자는 당해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4]
제4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환경부장관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소후 침출수의 루출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그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4·1·5, 1997·12·13>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2·12·8>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7·12·13>
제49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소후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적립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5, 1997·12·1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7·12·13>
제49조의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등)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적립금의 환불
2.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의 대행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1992·12·8]
제50조(사용종료 또는 폐소후의 토지이용제한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소된 후 침출수의 루출, 제방의 유실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②삭제<1995·8·4>
제51조(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폐기물매립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52조(국고보조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4]
제53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제54조(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55조(허가등의 수수료)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제56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57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2.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소명령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6장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한 자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6. 삭제<1995·8·4>
7. 삭제<1995·8·4>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5·8·4>
1.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8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4.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5.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1995·8·4>
7.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9. 삭제<1995·8·4>
10.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4. 삭제<1995·8·4>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5·8·4>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한 자
2. 삭제<1995·8·4>
3. 삭제<1995·8·4>
4. 삭제<1995·8·4>
5.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6의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설을 유지·관리한 자
8. 제24조제2항·제25조제4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9.삭제<1995·8·4>
10. 삭제<1995·8·4>
11. 삭제<1992·12·8>
1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1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삭제<1995·8·4>
15. 삭제<1995·8·4>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8·4>
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3.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8·4,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8·4>
부칙 <제4363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해당 영업의 허가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조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특정폐기물배출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중 "폐기물의 처리를"을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로 한다.
②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등"을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등"으로 한다.
부칙 <제4539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2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대상이 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④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기금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970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처리방법별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처리대상인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한 폐기물에 대한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자의 재활용사업
제34조제1항제7호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중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특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로 한다.
⑥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