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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6958호 일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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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250만원 이하 총연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00만원 초과 430만원+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