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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원호대상자 확인증)
시행령 제28조 및 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민방위동원 또는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상이확인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0.5.28>
시행령 제28조 및 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민방위동원 또는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상이확인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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