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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비치할 수 있는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내무부, 도, 시·군과 직장 민방위대
2. 게양용민방위기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외 직장민방위대
3. 교육훈련용민방위대기
각급 민방위대
기를 비치할 수 있는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내무부, 도, 시·군과 직장 민방위대
2. 게양용민방위기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외 직장민방위대
3. 교육훈련용민방위대기
각급 민방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