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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0.5.28 내무부령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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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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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체교육 인정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재직 또는 피교육중인 기간의 민방위교육훈련은 소속선장 또는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교육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소속선장 또는 직장의 장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0.5.28>
1.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이상인 어민
2. 청원경찰관
3. 의용소방대원
4. 등대수
5. 낙도교사
6.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정규직원
7.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이상 피교육중인 자
8.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직장교육훈련확인서를 그 해당자의 거주지 통·리 민방위대장이나 소속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교육훈련 실적은 그 직장 또는 선박의 업무일지등에 기록·유지되어야 하며,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