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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0.5.28 내무부령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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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출입신고등)
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출자·전입자 및 퇴직자의 대원 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직장의 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지 이동시의 전출입 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퇴거신고 및 전입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민방위대원의 이동사항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국회의원·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보도직공무원·군인·군속·향토예비군·학도호국단인 학생은 소속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각급 민방위대장과 읍·면·동장은 소속대원 또는 관내 거주대원이 전출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민방위대원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교육훈련상황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⑤읍·면·동장은 지역 민방위대원이 사망하였을 때와 민방위대원이 전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민방위대원 이동통보서에 의하여 해당 통·리 민방위대장에게 대원이 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