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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0.5.28 내무부령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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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대의 편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역민방위대에는 필요한 분대를 둔다. 다만, 해당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소대 또는 중대를 둘 수 있다.
2. 직장민방위대에는 본부분대·의료구호분대·소, 수방분대 및 방호복구분대를 두고, 본부분대에는 지휘반, 경보반을, 의료구호분대에는 의료반·방독반 및 후송반을, 소, 수방분대에는 소화반 및 급수반을, 방호복구분대에는 대피·반출반·경계반 및 복구반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소대 또는 중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