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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0.5.28 내무부령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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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직장민방위대의 이전·명의변경등)
①직장민방위대가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직장의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명의 변경시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전시에는 신구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장민방위대가 시·군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관할 시장·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직장민방위대원 명부와 편제표를 신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