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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0.5.28 내무부령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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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장민방위대의 해체)
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직장민방위대의 해체명령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개편명령을 불이행한 때
2. 연간 2회이상의 민방위대 개편명령을 받고 개편을 하였음에도 계속 그 운영이 부실한 때
3. 1월이상의 휴업으로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이나 동원이 곤란하게 된 때
4. 지원자를 합하여 민방위대원이 30인이하가 된 후 2월이상 충원이 되지 않을 때
5. 교육훈련실시 일수 및 시간이 법정교육훈련시간에 미달한 때
6. 기타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이상 불이행한 때
②제1항의 해체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 해체명령서에 의한다.
③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이 직장민방위대를 해체한 때에는 해체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해체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소속 대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민방위대원이동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