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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공단체의 대피시설과 개인소유의 60평방미터이상의 대피시설을 공공용 대피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 대피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공단체의 대피시설과 개인소유의 60평방미터이상의 대피시설을 공공용 대피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 대피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