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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0.5.28 내무부령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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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