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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79호 일부개정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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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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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별차량용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2010.12.31, 2012.10.26] [[시행일 2013.2.2]]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1, 2012.10.26] [[시행일 2013.2.2]]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시행일 2013.2.2]]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신청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