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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79호 일부개정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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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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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개정 2015.7.21]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5.7.21]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15.7.21]
④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1]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7.1.26]
[본조신설 2013.5.24]
[본조개정 2015.7.21 제51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