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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79호 일부개정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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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와 제3호에 따른 저감계획을 반영한 향후 10년간의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
5.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 결과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