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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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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형의 감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