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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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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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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구분·격리 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과 음반 및 비디오물은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격리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