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5297호,19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을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6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를 "문화관광부장관이"로 한다. <18>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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