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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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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중에 그 명
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