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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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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련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리사·직원과 의료보험련합회의 상임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4.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