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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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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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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후보자(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기탁금중에서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개정 1995·4·1>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의 득표삭가 유효투표총삭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득표삭가 유효투표총삭를 후보자삭로 나눈 삭의 2분의 1이상인 때
3.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
②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없는 때 또는 후보자(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가 사퇴·등록이 무효로 되거나 그 득표삭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미달되는 때에는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금중에서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 및 이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넘는 금액을 당해 기탁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③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및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을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탁금(제56조제3항의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선거일후에 기탁자에게 제4항에 의하여 공고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전하되, 귀속될 기탁금이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에 부족한 때에는 그 귀속될 기탁금액만으로 보전한다.
④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⑤기탁금의 반환·귀속 및 보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