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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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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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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회계책임자의 선임등)
①정당(대통영선거와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선거연락소의 계책임자는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후보자등녹신청후 지체없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행할 회계책임자 1인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 에서 선임하여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녹번호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②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회계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④정당 또는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는 때에는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후보자가 함께 서명 ·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약정서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회계책임자를 겸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⑤회계책임자가 사고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궐위된 때에는 선임권자는 지체없이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4항의 약정서와 선서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그 사유를 기재한 해임서 또는 사임서의 사본을 회계책임자의 교체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회계책임자의 교체가 있는 때에는 선거비용의 목입과 지출에 관한 인계·인양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