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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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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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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등 후보자등녹전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3.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4.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제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5. 선거사무소와 선거연종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6.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논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다]의 운영비용
7. 제64조(선전벽보)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와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작성비용 및 제66조(소형인쇄물)의 규정에 의한 전단형 소형인쇄물·책자형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소형인쇄물과 책자형 소형인쇄물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을 포함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된 수양을 초과하여 작성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삼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종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자필서신우송료 등의 비용
9.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10.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