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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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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2.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3.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 주는 대가의 제공행위
4.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5. 교통시설편의의 제공행위
6.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논회 또는 정당이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행위
7.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8.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9. 종교·사회단체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외에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예적인 금액범위안에서 시의금품 또는 구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구·시·군당연락소이상의 당부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 또는 음료(주류를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다과 또는 음료라 함은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염품 또는 선물등을 제외 한다.
3.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의정활동보고회등 집회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떡 또는 음료(주류를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장학재권 또는 장학기금이 선거일 2년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장학금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을 확대변경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다과·떡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및 통상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6. 기타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3항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대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