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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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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정활동등 보고의 제한)
국회의패 또는 지방의회의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영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등 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주물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 시·도정 또는 자치구·시·군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