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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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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① 회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회원 및 중앙회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