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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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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간부직원의 임면
3.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9.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