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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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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1조제5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 또는 분할
2. 합병
3.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총회 외에서의 조합장 선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