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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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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은 상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