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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42호 일부개정 2018.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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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